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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 보험료 낮춰

서성원 기자 입력 2009-06-21 11:16:10 조회수 0

건강보험료가 만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낮춰줍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 보험료가 만원 이하인 50만 세대에 대해
보험료 가운데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의 건강보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밖에도
다음달부터 대형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 비용의 50%에서 60%로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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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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