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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분기별 개별견학 허용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6-19 17:08:41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은 그동안 단체만 가능했던
법원 견학을 앞으로는 분기별로
개인에게도 공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견학은
견학 3일 전에 법원에 견학 신청을 하면
3월, 6월, 9월, 12월 둘째 목요일 오후에
한 시간 반 동안 실시됩니다.

개별 견학의 프로그램은
단체 견학과 비슷한 판사와의 대화,
사법부 동영상 시청, 기념촬영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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