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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체 등에 과징금 부과

서성원 기자 입력 2009-06-19 20:46:43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 심판정을 열고,
위스키와 맥주 가격을 동일하게 올린 혐의로
안동지역 8개 주류도매사업자들에게
1억 천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경북지회 포항분회에는
소속 의사들에게 일반치료 수가표를 기준으로
진료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치과기공소를 치과의원 7곳당 1개로 제한
했다면서 4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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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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