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관급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책임감리원 5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칠곡 지천에서 대구 매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책임감리원으로 있으면서
지난 2005년 5월부터 2년동안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현장소장으로부터
천 6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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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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