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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9개월 만에 무죄 판결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6-18 14:57:25 조회수 0

◀ANC▶
대구문화방송이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연속 보도한 '50대 사업가의 억울한 옥살이'와
관련해 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당좌수표 위조 사건에 휘말리면서 구속돼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던 권순모 씨.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재심 판결에서
권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대구지방법원은
권순모 씨가 최초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 구속됐지만,
이후 수표를 실제 위조한 당사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데다, 사건의 유력한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 감정에 오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C.G]

무고죄로 구속된지 무려 19개월 만에
권 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INT▶권순모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 다시 저 같은 사람이 억울하게 교도소 가서는 안되고, 사업이 폐가망신해도 안됩니다."

............. V/E........................

법원이 권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은
대구문화방송이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 오류를
밝혀내고,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질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권 씨는 지난해 2007년 말
당좌수표를 위조한 선배 백모씨를
고소했다가 거꾸로 무고죄로 구속돼
구치소에서 33일간 수감됐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감정 오류가 드러나면서
법원의 재심 판결을 통해
극적으로 인권이 회복됐습니다.

◀INT▶배동천 변호사/권순모 씨 변론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잘 듣고 거기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진술을 증거로 면밀하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심리를 해야 한다."

S/U)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어떤 자세로 사법권을 행사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써,
뼈아픈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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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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