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관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 신청 등 지원책을 지난 달 말에서 8월말까지
석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납세 실적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성실업체와 키코 피해업체, 물가안정화 품목 수입업체 등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구미세관은 또
신용담보 업체의 납세실적을 분석해
신용담보 한도액 변경이 가능한
21개 업체를 선별해
증액 예상액을 미리 안내해주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2곳은
관세 납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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