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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실형선고 잇달아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6-17 17:29:2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53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차례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기간인점을 감안할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은 B모 씨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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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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