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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행위 14명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6-17 06:18:14 조회수 0

경북경찰청은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2%를 배당하고,
6개월 뒤 원금을 돌려준다고 속여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9살 김모 씨 등 14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부산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투자하면
주식이나 선물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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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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