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다음 달부터
대형 건축공사장의 가설 울타리를 만들때
주변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야간조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되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장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 건축공사장과 공공 건물 등
공사장의 가설 울타리 외부에는
친환경적인 시각디자인 처리와 함께
야간조명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미시는 이를 위해
건축물 착공 전에 디자인 도안과
경관조명 설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디자인 도안은 필요할 경우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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