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다음달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노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판정되면 사업주는 즉시 시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