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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내 사유지 보상 차별 반발

이호영 기자 입력 2009-06-16 11:57:26 조회수 1

오늘 국무회의에서 하천구역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천 799만제곱미터의 사유지가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시군의 지방하천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보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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