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공부지로 편입된 땅을 이용해
보상금을 챙겨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일당 3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공공부지로 편입된
개인땅만 골라 전국에서 700여 필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소송을 통해
약 63억원의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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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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