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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6-14 15:57:51 조회수 0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절반만 내도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혜택을 보는 가구가
4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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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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