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현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김모 씨와 선거운동원 2명에게 징역 1년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지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선거운동원과 함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북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원들에게 살포하라며
선거운동원 3명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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