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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위층 안다며 10억 가로채, 징역 5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6-11 17:37: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중국 고위층을 잘 안다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대구 모 기업체 대표 등 3명에게
중국 국가 주석의 외삼촌을 잘 안다며
사업자금으로 10억원을 받고
36억원어치의 골판지 제조기계를 중국으로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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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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