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중국 고위층을 잘 안다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대구 모 기업체 대표 등 3명에게
중국 국가 주석의 외삼촌을 잘 안다며
사업자금으로 10억원을 받고
36억원어치의 골판지 제조기계를 중국으로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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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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