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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씨앤우방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파산직전까지 몰렸던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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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씨앤우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부채가 7천여억 원으로 자산보다 3배 이상 많아
회생절차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일반적으로 경영권을 보장하지만
노조와 경영진이 제각각
회생절차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INT▶서경희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쌍방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경영진이 계속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인 절차진행이 어렵다고 보여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우방측은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빠른 정상화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NT▶이경섭 위원장/우방살리기 비대위
(대구경제에 본의아니게 피해를 많이 줬는데,
빠르게 정상화시켜 그런 부분을 만회하고 많은 우방가족과 협력업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상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은 우방의 운전자금이 고갈돼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있는 등
독자생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회생절차 병행과 함께 신속한 법인매각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발혔습니다.
(S/U)한때 지역 대표기업으로
과거에도 한차례 법정관리까지 받았던 우방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지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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