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우방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씨앤우방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씨앤우방에 대한 실사결과
부채가 7천 210억 원, 자산이 2천 296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회생절차 개시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인으로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 3자를 선임한데 대해서는
직원과 경영진이 별도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데다 양측 입장차이가 커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씨앤우방 주요 사업장 대부분이
사고사업장으로 등록돼 있고
운전자금이 고갈돼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어 있는 등
독자생존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회생절차 진행과 병행해
신속하게 법인을 매각하는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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