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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아파트비리 공무원 징역형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6-10 17:29:28 조회수 0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2단독은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청 공무원 54살 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천 200만 원,
51살 조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자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의
모 구청장 출신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천만 원을 받은 현직 공무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렴해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잊고
비리에 개입해 부패척결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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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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