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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실 운영 2명 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6-10 09:46:29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오락실을 운영하며 불법환전을 해준 혐의로
50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대구시 북구 노원동에
사행성 오락기 40대를 설치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경품을 제공하고
환전상을 통해 불법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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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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