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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살해 징역 10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6-09 18:18:1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가족이 있는 가운데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친형을 찔렀고,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말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동생 간호문제로
형과 다투다 흉기로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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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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