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수료를 내면서도 전국 어디에서나
호환이 되는 새 교통카드를 도입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제 20민사부는 현 대구버스카드
운영업자인 카드넷이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카드넷 이외에
다른 사업자를 통해 복수의
교통카드를 도입하려던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의 큰 틀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시내버스조합은 스스로 지분을 갖고 있는
카드넷과 10년 동안 버스카드 사업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비밀 계약을
대구시 몰래 맺은 사실이 드러나 최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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