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유명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19살 김 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김 군은 직장 동료의 신분증을 주워
통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노트북과 엠피쓰리 플레이어를 판다고
글을 올려, 10명으로부터 5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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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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