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전자상거래 사기 10대 구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09-06-08 17:12:31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유명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19살 김 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김 군은 직장 동료의 신분증을 주워
통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노트북과 엠피쓰리 플레이어를 판다고
글을 올려, 10명으로부터 5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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