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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안 장례식장 건축 불허 안돼"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6-05 16:18:0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A모 씨가 경주시를 상대로 낸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불허 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해 8월 경주시 성건동에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을 내자
경주시가 미관지구와 주거밀집지역이란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했지만
현행법상으로 일반상업지역에도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이 미관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곳으로
혐오·기피시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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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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