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월 영천시 고경면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사찰공사를 하던
47살 김 모 씨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다
영천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자
공무원 접대가 필요하다며
천 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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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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