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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무게 속여 11억원 가로채 징역"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6-02 15:18:0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고철무게를 속여 1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44살 최모 씨에게 징역 3년 등
피의자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화물차 구조를 무단변경하고
광양 모 제철소에서
화물차 아랫쪽에 8톤가량의 물을 실은 뒤
고철무게를 재는 식으로 구매자를 속여
170여 차례에 걸쳐 11억 2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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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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