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늘(2일)부터
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2일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제시한 금지 사례는
자치단체 청사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지방세 납세자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선거구내 유관기관 및 단체, 선거구민을 대상으
로 한 달력 배부,
선거구민 표창시 꽃다발 제공 등입니다.
다만 해당 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거나 지방선거일 1년 전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금품제공 행위 등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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