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고율의 배당금을 미끼로
70억 원대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55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해 4월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 뒤 인터넷 쇼핑몰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천 2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7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