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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화재, 임차인 배상책임"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5-31 15:49:12 조회수 0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로
건물에 피해를 입었다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건물 임차인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식당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3월 대구시 동구에서 3층 짜리 건물 가운데 1층을 임차해 식당운영을 하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로 건물 2,3층까지
피해를 보게한 뒤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게 피소됐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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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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