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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사기 센터장 징역 2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5-31 15:56:29 조회수 0

4조원대 금융사기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4조원대 사기사건으로 알려진
금융다단계 조직의 지역센터장인
44살 남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1년동안
대구시 중구에서 센터장겸 사업단장으로
일하면서 437억여 원을 모으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금융다단계 조직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4조원대 금융사기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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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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