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축산농가는 이에 따라 송아지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와 함께 귀표를 붙여야 하고
도축장에서는
귀표가 없는 소의 도축이 금지되고
도축한 소에도 식별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식육포장 처리장에서도 부분육이나 포장지에
개체 식별번호를 붙여야 하고,
식육판매업자도 쇠고기나 식육 표시판에
소의 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이나
인터넷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서
개체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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