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무자격으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해온
혐의로 57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11월
이모 씨에게 이 씨가 산 땅이 사기를 당했으니
민·형사상 절차를 밟아 땅을 찾아 주겠다며
700만 원을 착수금으로 받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2천 900여만 원을 받고
소송사무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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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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