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청은
올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해 실시합니다.
경북 교육청은 이에따라
오는 6월말과 12월말 등
올해부터 매년 두차례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요건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을
둔 사람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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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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