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관급 공사를 하면서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4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칠곡 지천과 대구 매천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구속된 칠곡군청 공무원에게
공사편의를 봐달라며
현금과 자동차부품 등 2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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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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