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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9-05-24 11:48:48 조회수 0

앞으로 구미시내 재건축 사업 규제가 완화되고
중소 공장 설립이 쉬워집니다.

구미시는 최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공포한 뒤 시행합니다.

개정안에서는 두 동 이상 건축물의 경우
평균층수를 18층으로 하기로 해
아파트를 지을 때 주변 여건에 따라
저층부터 고층까지 다양한 배치가 가능해
구시가지의 재건축 사업추진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늘려
중소기업의 공장 신설이나 증설이 쉬워졌고,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개발행위 요건도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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