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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업소 운영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5-24 16:08:1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종업원 2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대구시 중구에서 피부샵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8명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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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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