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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성관계 뒤 협박 노래방주인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5-23 16:08:1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경찰관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협박해
2천 7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노래방 여주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을 나온 경찰을
유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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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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