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화물차 운전자 A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도중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더라도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흔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월 대구시 동구 방촌동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도
길을 건너던 임산부 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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