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C&우방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령하고
허노목 변호사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C&우방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처분은 보전관리인만 할 수 있고,
현재 임원진은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이 상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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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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