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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편의 대가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5-22 06:13:51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칠곡군청 6급 공무원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모 건설사에 지방도로 공사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30만 원에서 100만 원 씩 모두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상사들에게 뇌물을
상납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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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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