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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카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내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5-22 18:38:37 조회수 0

대경교통카드를 운영하는 카드회사가
대구버스조합을 상대로
'신교통카드' 사업 관련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주식회사 카드넷은
대구버스조합이 갖고 있던 카드넷의
주식 일부를 대상그룹 계열사에 매각하면서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업계약을
오는 2016년까지 연장했었다며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교통카드 사업이
계약을 무효화하고 카드넷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넷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대구시의 `신교통카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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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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