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놓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명예퇴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제한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원만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제도 시행으로 대구에서
640여 명의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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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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