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임시회 일정을 끝내면서
주요 민생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면제' 조례는 차량 한 대를 소유한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차 운전자의 차고지 증명 의무를
면제한 것이며 일반 상업지역에서
정비공장을 증개축 할 수 있는 조례안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조례,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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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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