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향토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절반 깎아주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 조례안을 다음 달 안으로 시의회와 구·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은 시의회에서, 구.군세인 재산세는 구·군의회에서
경감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취·등록세는 4%에서 2%로, 재산세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구시는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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