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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합병증 병원에서 배상책임"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5-20 17:52:3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뇌동맥류 치료과정에서
한쪽 팔다리에 부분마비가 온 50대 환자 가족이
대구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측이 치료비와 위로금 등 3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합병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술과 치료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과실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진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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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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