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경영진이
회사측이 신청하는 것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는데 유리하다며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우방살리기 비대위 측은 자신들이
이미 법정관리 신청해 놓았는데
경영진이 또 신청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대구지법은 경영진 측의 신청을 병합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경영진의
신청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