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대게 어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벌금형에만 처했던
유통, 판매사범의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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