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계형 범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올들어 지난 달까지
생계형 범죄자 380여 명에게
벌금 감액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보호자 없이 생활하다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구속된
17살 이모 양을 불구속하고
헤어진 부모를 찾아주는가 하면
산림훼손 피의자 황모 씨에게는
암투병을 고려해 벌금을 낮춰 구형했습니다.
또 올들어 벌금분납을 허가해 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2천 300여 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배 늘어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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