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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거래 외화매매 차익 과세 정당"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5-19 17:01:06 조회수 0

선물환 거래에 따른 외화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부는
김모 씨 등 2명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물환 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 거래 약정이 일괄체결돼 은행과 고객사이에 엔화 이동이 없어
사실상 원화정기예금과 차이가 없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선물환 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상반된 판결을 한 바 있어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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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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