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계약금 등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낸 뒤
지난 해 11월 김 모 씨에게
주택 전세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아
400만 원을 사무실 비용으로 쓰는 등
3차례에 걸쳐 3천 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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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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