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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살해 40대 징역 2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5-19 11:38:4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지난 2월 27일 정신질환을 앓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던 아내에게
함께 죽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배심원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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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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